소액수의계약한도 1억원 확대‘수의계약→경쟁계약’ 개칭 추진

2006년 이후 15년 만에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이 상향되면서 조합추천 수의계약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조합추천수의계약 금액상향과 제도개선을 통한 공공기관의 물품구입 확대를 청와대는 물론 관계부처 주요회의 때 마다 지속적으로 건의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노력이 결실을 거두면서 중소기업계가 크게 반기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를 열고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물품·용역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종합공사는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중소기업 부담완화와 권익보호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부정당 제재 개선(조합 대표자 제재 시 조합원사 연좌제 폐지) 단가계약 보증금 개선 부정당 제재 리니언시제 도입(자진신고로 과징금 감면시 부정당 제재 감면) 분쟁조정제도 확대 등 국가계약·조달사업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 상향 조정을 위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019년 제26대 회장에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국무총리, 여야 대표 등을 두루 만나 정부의 소액 수의계약 한도제한 문제점 개선과 기준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2배 늘면 우선 발주 금액 범위가 확대된다. 조합추천수의계약은 공공기관이 협동조합 추천을 받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시 적용되는 제도로 이번 한도 상향에 따라 추정가격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되는 것이다.

특히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로 묶여 있었던 지난 10여년 중 최근 4년간 조합추천수의계약 활용실적이 연평균 118억원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한도 확대에 따라 일선 공공기관의 조합추천수의계약 활용증대가 예상된다.

한도 상향에 따라 조달청 구매대행이 가능해진 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 구매대행 가능 금액 범위가 5천만원 초과 1억원으로 규정돼 있고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1억원으로 늘면서 611개 중소기업간경쟁제품 전 품목에 대해 조달청 구매대행이 가능해져 일선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조달청 구매대행을 통한 조합추천 수의계약 물품 구매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는 법령에서 보장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라는 명칭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의 감사부담이 사실상 컸다는 것이 중소기업계 의견이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제도의 실질적인 성격에 맞게 관련법 개정을 통해 조합추천 지명경쟁, 조합추천 경쟁계약 등으로 명칭 변경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물가변동을 반영한 실질적인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활용을 위해 소액수의계약한도 2억원 상향 영구를 추진키로 하고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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