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확인서 3~5일내 발급
이번 개정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中企협동조합이 참여 가능한 주요 지원시책은 4대 분야 16개 시책이다. 4대 분야는 R&D, 인력·근로자, 금융, 기타로 나뉜다.
우선 R&D 시책에선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 활용플러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등이다.
인력·근로자 시책에선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이다.
이어 금융 시책에선 △신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환경정책자금지원사업 △에너지진단 및 개선지원사업 등이다.
끝으로 기타 시책에선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지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등이다. 현재 해당 시책은 기업마당(bizinfo.go.kr)에서 시책 검색 및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이 확인가능하다.
한편 조합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전절차로 먼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시스템 접근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조합 사무소 관할 지방중기청(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담당자)에 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업자등록증 △정관을 제출해야 한다.
이어 확인서 신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 접속해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하면 된다. 지방중기청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소요기간은 3~5일로 상이하다.
이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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