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기간 해묵은 거래불공정 바로잡기 본격화

납품대금의 기업 간 자율조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이 지난 21일 시행됐다.

우선 이번 개정 법률의 가장 큰 특징은 납품대금조정협의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추가됐다는 점이다. 재료비, 인건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중기중앙회가 추가되고, 협동조합(중기중앙회 포함)이 신청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협의주체는 기존에 수탁기업, 협동조합(또는 사업조합)이었으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협의주체에 이어 중기중앙회를 추가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기중앙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절차도 간소화했다. 그간 납품대금조정협의는 협동조합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절차가 필요했으나 이번에 해당 항목을 삭제했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통과돼 2019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신()경제 3불 문제를 제시하면서 대·중소기업 간 납품단가에 대한 거래 불공정’, ·오프라인 유통·플랫폼-입점업체간의 시장불균형’, 조달시장 최저가 입찰로 인한 제도 불합리등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거래 불공정문제에 대한 김기문 회장의 해결 의지는 오래 시간 상당한 공력을 들이는 과제 중 하나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해 열린 상생협력법 개정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는 가장 큰 숙제라며 “13년전 중기중앙회장에 처음 취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납품대금 문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중기중앙회가 적극적인 대·중기 납품대금조정협의 주체로 나서 되면서 김기문 회장이 강조해 온 거래 불공정의 해소가 본격화될 것으로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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