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왼쪽),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오른쪽)를 만나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폭 넓게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 회장은 특히 올해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되고 중소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된다라며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중소기업 현안에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읍 법사위 간사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까지 1년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독소조항 제거 등 보완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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