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중소기업기본법 21일 시행… 공동사업 활성화 기대

오는 21일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중소기업 지위가 인정되면서 협동조합의 정부 및 지자체 지원시책 참여가 가능해져 공동사업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중소기업기본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정부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조합의 기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 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시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활하게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중소기업 지위 인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오는 21일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위가 인정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R&D 역량제고사업(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부설연구서 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일자리 안정자금(근로복지공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긴급경영안정자금(이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한국환경공단) 등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그 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추진하려해도 법적 한계에 부딪혀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협동조합 기능이 강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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