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기준 매출 감소 사업체·연매출 10억 초과 경영위기업종 등 51만명 대상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4월말부터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9일부터 소상공인 51만 1000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신속 지급은 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가운데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 감소 사업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 연매출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로 추가로 확인된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기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뤄진 1차 신속지급 때는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만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했지만 2차 때는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2019년 상반기와 지난해 상반기, 2019년 하반기와 지난해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를 통해 매출이 감소한 41만 6000명에게도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개업한 7만 5000명,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면서 연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1만곳 등도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해당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3월 29일부터 시작된 1차 신속지급과 달리 4월 19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은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날부터 3일간은 하루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받을 수 있다.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지원금이 상향*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없이 4월 22일(목)부터 차액이 지급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대표 사업체(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설립 신고확인증 등)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등이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속지급시 지원금을 받았으나,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 사업체가 추가된 경우도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4월말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에서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5월중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 3월 29일에 1차 신속지급을 시작했으며, 4월 16일까지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 사업체의 약 93%인 231.5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약 4조원을 지급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사업체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4차례에 걸쳐 모바일 문자‧메신저와 전화로 신청을 안내했다.

아직 지원받지 못한 사업주들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을 통해 계속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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