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공사 : 2억원→4억원, 전문공사 : 1억원→2억원
제3자 단가계약 보증금 40%↓…중소기업 부담 완화
조달통계시스템은 조달청으로 일원화

안도걸 2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안도걸 2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물품을 조달할 때 소액 수의계약의 기준금액이 2배로 올라간다. 

정부와 계약할 때 소액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준금액이 15년만에 2배 상향되는 것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과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이 ▲ 물품·용역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 종합공사는 2억원에서 4억원으로 ▲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오르게 된다.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 조정은 2006년 이후 15년 만이다.

정부의 물품 조달 계약 과정에서 유연성이 커지는 효과를 낸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제3자 단가계약 보증금은 40% 줄이기로 했다. 이는 영세 납품업체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약상대자 권익보호를 위해 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계약분쟁조정제도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이의신청 제도다.

이에 따라 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 대상 금액은 물품·용역기준 1억5000만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종합공사는 3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조달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조달청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별적으로 운용 중인 조달통계 시스템은 조달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날 논의된 법령 개정사항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5월까지 입법예고하고, 차관·국무회의 논의 등을 통해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정해진 개선방안은 지난해 10월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논의된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이날까지 총 39건의 공공계약제도 혁신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6건을 추가로 확정할 계획이다.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조달정책 총괄·조정기구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민관 합동 분과위원회로, 조달제도 전 주기(life-cycle)에 걸친 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연 135조원의 공공구매력이 기술혁신과 환경변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더 전략적으로 활용되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검토할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법령 개정사항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4~5월 중 입법예고, 6월에는 차관·국무회의 논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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