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무이자 의료·재해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 무이자 의료·재해대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새롭게 시행중인 대출상품으로, 기존에는 노란우산 가입자가 질병·상해 또는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부금납부 중지’만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12월부터는 일정 요건 충족시 가입자가 낸 부금의 일정 한도 내에서 무이자 의료·재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대출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연속해서 5일 이상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 1년간 최대 1천만원까지, 재해대출은 태풍, 지진 등 재해 발생시 관계기관의 재해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년간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으며, 기존 대출자의 경우 재해·의료대출의 요건이 충족하면 대출전환을 통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매우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무이자 의료·재해대출을 노란우산 가입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 및 재해대출의 신청자격, 방법 및 구비서류 등 문의사항은 노란우산 콜센터(1666-9988)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부, 각 지역본부 및 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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