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 시행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걱정이 많다. 더욱이 7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인데,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현실에 더욱 암담해진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인력을 더 뽑아야 하지만, 코로나 사태 장기화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으로 기초체력이 소진된 중소기업들은 추가적인 인건비를 부담할 여력이 없다. 설사 있다 해도, 만성적인 구인난 때문에 채용이 쉽지 않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은 21만 명, 채용공고를 내고도 뽑지 못한 인원이 6만 명에 달한다.

특히 도금, 금형 등 뿌리 산업은 더욱 힘겹다. 업종 특성상 24시간 공장을 돌려야 해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려면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지만 국내 인력은 고사하고, 그나마 보완해주던 외국인 근로자마저 코로나로 공급이 확 줄었다.

게다가 연장근로 감소로 임금이 줄어들면서 원래 있던 숙련인력마저 줄줄이 퇴사하고 있어 주52시간제 준수시 납기를 맞추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심지어 생활비를 더 벌어야 하는 일부 근로자들이 퇴근 후 인근 동종 기업에서 투잡을 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기회복과 함께 수출증가와 내수경기가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중소기업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주52시간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외면한 채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주52시간제를 강행할 경우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각종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자금력이 미약하고, 인력부족이 심한 5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이 당면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52시간제 시행을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어야 한다. 52시간제 적용 전, 대기업에게 9개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게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것을 감안한다면,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기업에게는 최소한 그 이상의 시간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50인 이상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도 최소한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는 근로감독을 시정 중심으로 완화해야 한다. 숙련인력 채용 지원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도 절실하다. 또한, 경기 반등으로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와 주문의 폭발적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코로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특별연장근로 신청에 대해서도 폭넓은 인가가 이뤄져야 한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도 현실이 따라갈 수 없다면 범법자와 편법적 대응만 양산할 뿐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직시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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