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활성화계획 점검-4 협동화사업자금]
김기문 회장이 거듭 요청, 43억→183억원 대출 이끌어내
공동사업에 큰 도움… 자금신청 컨설팅 최대 20일 지원

중소기업간 연결의 힘으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현을 위해 지난 201911월부터 추진된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이 올해 마무리를 앞두고 5대 핵심전략과 18개 정책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지난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해 본다.


원부자재 공동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 활용하던 A조합은 1년 단위 재약정 수수료를 포함 4%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었다. 이 조합은 공동구매 자금이 연간 10억 정도 소요되다 보니 이자만 4000여만원을 부담했다.

지난해 5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자금) 10억원을 2.15%의 낮은 금리로 지원받은 이 조합은 대출이자를 절반으로 줄여 연간 2000여만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뒀다. A조합 사례와 같이 단체추천수의계약 폐지 이후 공동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에게 협동화자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진공의 협동화자금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집단화 공동화 협업화 등 협동화사업을 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재정 상황이 어려운 협동조합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공동사업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만들어졌다.

조합당 10억원 한도로 협동화 실천계획을 승인 받은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사업 자금이 지원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원부자재 공동구매 100억원, 기타 협동화 사업 100억원 등 총 2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지난 2019년 9월24일 개최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그동안 중단됐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성장기반자금 배정 등 중소기업계 애로사항 해결을 당시 중기부 장관에게 요청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지난 2019년 9월24일 개최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그동안 중단됐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성장기반자금 배정 등 중소기업계 애로사항 해결을 당시 중기부 장관에게 요청하고 있다.

어떤 효과가 있나

협동화사업자금은 연 2.15%의 금리를 적용받아 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으로 쓸 수 있는 정책자금이다. 그러나 2006년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협동조합 기능활성화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3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나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지원실적이 15억원에도 미치지 못했고 예산배정 또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해 있었다.

이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20199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협동조합 전용 협동화자금 배정을 요청했고, 이를 중기부가 받아들여 지난해 200억원의 재원이 마련돼 모두 183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이는 201943억원에 비해 대출규모가 4.3배 늘어난 것으로 협동화 자금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도 25개로 전년 6개에 비해 4.2배 증가했다.

25개 조합 중 10억원을 지원받은 조합은 모두 11개로 중기중앙회 추천액이 전액이 반영됐고 나머지 14개 조합 중 5억원 이하 대출이 10, 5억에서 9억원까지 대출받은 조합은 4개다.

지난해 대폭 증가한 협동화자금 수요는 협동조합 전용 자금 배정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 연대보증 폐지로 협동조합 이사장과 임원들의 보증부담 해소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기중앙회가 정책자금 지원 경험이 있는 현장지도위원을 협동조합에 무료로 파견해 자금신청 컨설팅도 최대 20일까지 지원하는 것도 큰 장점이다.

 

지원 절차와 요건은 어떻게 되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중 원부자재 공동구매 사업을 실시중 이거나 신규 사업을 계획 중인 협동조합이다. 두 경우 모두 중기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최대 10억원까지 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 최대 5년이다.

, 협동조합은 융자제한 심사기준에서 부채비율을 제외하고 있으며, 시중 은행에 비해 금리(2.15%, 분기별 변동가능)가 낮고, 연대보증 폐지(시설자금 제외)로 협동조합 이사장과 임원들의 보증부담도 없다. 지난해 신용등급 최상위인 CR1등급을 받아 협동화자금 지원에서 제외된 사례도 있었으나, 중기중앙회가 건의한 결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CR1 등급 융자제한 예외가 적용돼 우량조합도 자금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제도개선 사항은 없나

일선 협동조합에서는 협동화사업자금 원금 상환방식에 대한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다. 시중은행 대비 금리가 저렴한 것은 분명하지만 상환 조건자체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원금을 갚아야 하는 3년 후 부터는 재정 상태가 넉넉하지 않은 조합의 경우 금융권 대출로 돌려막기 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B조합 관계자는 “3년간 원금을 100% 상환할 게 아니라 매년 일정비율을 상환하고 재약정하는 식으로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정부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별도 심사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사업자금을 집행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에 협동조합에 대한 명확한 심사기준이 없다보니 담당하는 지역본부별로 적용기준이 다르고 공동사업 규모, 수행기간 등을 보조 기준으로 삼다보니 신규설립 조합이나 새롭게 공동사업을 시작하려는 조합에서는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느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게 협동조합 담당자들의 주장이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코로나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진공의 협동화자금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에 많은 도움이 됐다앞으로도 더 많은 협동조합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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