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프] 中企 회생지원 위한 정책제언
사적 구조조정 ‘워크아웃’활용
기업 정상화 성공률 높일 필요
​​​​​​​유연성·비공개성 장점 극대화

KBIZ중소기업연구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 연구조직으로 중소기업 정책 반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지는 KBIZ중소기업연구소와 함께 이달의 경제여건 변화, 주요경제 이슈 해설, 정책연구 결과 등을 담은 ‘KBIZ정책브리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해부터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도산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회생·파산 신청건수는 경기후행지수이므로 중소기업 도산위험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월 현재 파산(법인) 신청은 총 3789건으로 전월대비 85(서울 32, 대구 3) 증가했고, 전년 동월(336) 대비 11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비해 올해 1월 회생단독신청건수는 34건으로 전월대비(42) 7건 감소했고, 전년동월(47) 대비 12건 감소했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한계상황에 접어들면서 채무조정을 통해 회사를 살리는 회생절차로 들어가기보다 파산절차로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中企 기업구조조정제도와 한계점

현행 우리나라 주요 기업구조조정제도에는 소위 법정관리라고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을 근거로 한 공적 구조조정제도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등을 근거로 한 워크아웃이라고 불리는 사적 구조조정제도가 있다.

공적 구조조정절차인 회생절차는 법원이 주도하므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반면, 절차진행의 공개성으로 인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유발되며, 장기간 소요되는 채권신고나 이의채권의 조사확정절차 등으로 회생 절차 진행의 신속성 및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사적 구조조정절차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협의를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중립성이나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채무자와 채권자, 법원을 제외한 제3(법률에 근거한 위원회 등)가 관여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사적 구조조정제도 도입을 통해 회생절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적 구조조정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제도를 마련, 보다 조기에 중소기업의 회생 지원이 이뤄짐으로써 기업 정상화의 성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현행 회생절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유연성·비공개성·절차의 간소화·신속성·중립성·공정성 등의 개선을 통해 신속한 중소기업의 회생과 기업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일본 중소기업 전용 사적 정리제도

일본에서는 법원이 아닌 제3자 기관이 주도하는 다양한 사적 정리절차가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특화된 사적 정리절차로서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절차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는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라 도도부현 단위로 설치된 공적 기관이지만, 법원의 주도하에 절차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므로 사적 절차로 분류된다.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가 제3자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소기업 재생계획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도 활성화의 원인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 절차는 기업의 재무개선과 동시에 사업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기업회생을 위한 전문가 조언, 재생계획 수립, 재생계획 이행상황의 모니터링 등 재기의지를 가진 중소기업을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하자 신속하게 코로나 특례 리스케줄(코로나 특례 채무조정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도산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코로나 특례 리스케줄의 경우 복수금융기관에 일괄적으로 원금상환유예가 이뤄질 수 있으며,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대상이 된다. 또한 협의회절차비용은 국가의 위탁사업비에서 지출돼 중소기업의 회생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중소기업재생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재생펀드도 운영되고 있다. , 민간 투자회사가 운영하는 펀드에 대해 중소기업 기반정비기구가 펀드 총액의 1/2 범위내에서 출자하고 있다.

 

신속한 中企 회생지원 위한 정책제언

신속한 중소기업 회생을 위해 회생 전문가의 체계적 지원 및 차입금의 상환조건 변경이 조기에 이뤄져야 하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워크아웃 또는 도산절차로 가기 이전 3자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3자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절차의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이 파산·회생절차로 법원에 가기 전 다양한 방식(door)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한 멀티도어 (Multi-Door) 체계를 구축한다면 회생절차와 워크아웃의 장점을 융합한 유연하고 신속한 중소기업 회생지원 방안이 될 것이다.

법원과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아닌 제3자 기관이 주도함으로써 공정성, 신속성, 유연성, 비용부담의 완화, 비공개성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제도의 절차적 신뢰성이 향상된다면 추후 법원의 도산절차까지도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