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운영기간 1년 안 돼도 채무조정 지원키로

앞으로 코로나19로 피해로 휴폐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업력 1년 미만이라도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지원을 이같이 확대했다고 밝혔다.

신복위 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을 받으면 사업 정상화 때까지 최장 2년간 채무상환을 유예해주고, 최장 10년간 원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조정해 준다.

이 채무조정은 사업장을 최소 1년간 운영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 작년 2월 이후 코로나19 피해로 휴·폐업했다면 사업장 운영 이력과 무관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가 재창업 또는 사업재개 예정인 경우 성공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신복위 채무조정과 함께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재기자금,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계문 신복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을 1년도 운영하지 못하고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콜센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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