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비용 50%·최대 300만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품질 향상을 위해 인증 지원 사업을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기업 공동사업 참여기업 인증 지원사업은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신규 인증을 추진하거나 기존에 취득한 인증 연장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 개 기업 당 인증소요비용의 최대 50%300만원 까지 지원된다.

단체표준, KS 등 공공조달 시장 참여 시 가점으로 인정되는 인증 13개가 대상으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참여 기업에 한해 지원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증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와 인증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22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지원 대상 선정 후, 10월 말까지 인증 결과와 실제 소요 비용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이번 인증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 및 노하우 공유 등 공동사업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인증 비용 애로 해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