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 초청 中企 간담회 ]
​​​​​​​김기문 회장 “환경부, 규제기관 아닌 기업과 상생기관 돼야”
범법자 만드는 기존 규제 철폐, 현실 반영한 보완입법 촉구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 장관(앞줄 왼쪽 다섯번째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 장관(앞줄 왼쪽 다섯번째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정애 장관님께서는 8년 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신 환경·노동 분야 전문가로, 올해 1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여야 할 것 없이 환경부장관으로 적임자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소기업계도 장관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지난달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정애 환경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한 말이다.

중기중앙회 주최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 취임한 한정애 장관과 함께 환경부의 주요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공유하고, 중소기업 환경애로를 전달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기문 회장은 작년에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하실 때, 코로나19로 힘든 중소기업의 경영현실을 감안해 탄력근로, 선택근로 확대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연말까지 유예해주는 등 중소기업 부담 완화에 적극 노력해줬다라며 장관님께서 취임식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 노력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중소기업도 친환경 정책에 공감하고 동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기문 회장은 최근 환경 관련 법안 이외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단소송법 도입 추진 등으로 코로나19 이후 많은 중소기업이 힘들어하고 있어 보완 입법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에 중소기업이 따라갈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업계와 의견을 조율해가면서 중소기업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도 들었다. 김 회장은 올해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화관법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업체당 평균 3700만원 가까이 소요돼 영세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충분한 준비기간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환경정책은 환경보전과 중소기업지원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균형 있게 추진돼야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계는 국정과제인 그린뉴딜,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회장은 환경부도 이제는 더 이상 규제기관이 아닌 기업과 함께 상생하는 지원기관으로서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협동조합·中企대표 20여명 참석

이날 간담회에는 환경관련 애로를 겪고있는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기덕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장은 업종 현장에 맞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세부기준 확대를 건의했다.

이 이사장은 “2015년도에 화관법이 시행된 이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 종전 79개에서 413개 항목으로 확대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졌다사업장에서는 5년의 유예기간 동안 장외영향평가서제출, 취급시설 개선 등 화관법 준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으나 유예기간동안 세부 고시 9개가 추가로 제정됐고 업종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규제해 애로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이기덕 이사장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취급시설 정기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최대 1년간 개선기간이 부여된다고는 하지만, 현장상황에 맞지 않는 일괄적인 취급시설 기준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중소기업은 범법자가 될 우려에 놓인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중소기업 현장 상황을 고려해 올해 1월에 환경부에서 도금, 염색업종에 대한 취급시설 세부기준 고시를 제정한 바 있다. 이에 이기덕 이사장은 올해는 주택가구 업종 등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현장에 맞는 취급시설 세부기준을 도입해 주길 바란다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건의했다.

이양수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환경책임보험료 인하 및 할인 확대를 건의했다.

지난 2016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책임보험이 신설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정 대기, 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은 매년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염료안료 업종도 해당돼 매년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양수 이사장은 의무가입 대상 기업 약 14000개 중 97%가 가입해 매년 700억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그러나 보험금 지급 청구 61건 중에 실제 지급건수는 11건에 불과하고 보험료는 1년 단위로 소멸해 환경사고가 발생해도 보험료를 납부한 해당 사업자의 피해가 보장되지 않아 기업에게 부담금이나 세금으로 체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양수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기존보험 요율과 자기부담금을 인하해주시고, 무사고 할인율 도입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주시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통합관리시스템 예산 지원 요청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은 주로 황산, 염산 등의 화학물질을 사용해 제품을 다품종 소량생산 하고 있어 다양한 환경규제가 혼합돼 있다그러나 물질별로 어떤 규제에 해당하고, 의무사항이 무엇이며,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 등의 리스크는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기가 어려워 사전 대응이 힘든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평재 이사장은 현재 대기업의 경우, 환경규제 관련 IT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화학물질의 사용현황, 추적관리, 법령별 규제이행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열악한 시설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관리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이사장은 중소기업도 강화되는 환경규제 이행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표면처리 업종을 시범으로 해 환경안전통합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30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광옥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완화에 대해 업계의 어려움을 건의했다. 이광옥 회장은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방법은 다양한데 그 중 하나가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것이며 다시 말해 폐플라스틱을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들어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연료로 재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시멘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석회석 등 주원료를 1500도 이상 고열에서 가열해야 하는데 이러한 초고열을 발생시키기 위해 유연탄을 사용하고 있다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은 이러한 유연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시행규칙에서는 폐플라스틱을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들거나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게 재활용하는 방식을 전체 재활용량의 70% 이하로 제한해 놓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또한 고형연료제품의 모양과 크기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이광옥 회장은 언제까지 분리배출세척재활용이라는 전통적인 물질 재활용 방식에 의존할 수 없다일본이나 유럽처럼 에너지 회수 방식으로의 재활용 방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에너지 회수방식 허용량을 전체 재활용량의 70% 이하로 제한하고, 고형연료제품의 모양과 크기를 제한해놓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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