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달 31일로 종료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실태조사 수수료의 세분화 품목 적용 유예기간을 2022년 3월말까지로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물품분류 방식이 조달청 기준으로 변경되면서 단일 품목이 최대 15개까지 세분화 되면서 신청업체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기준 적용을 2년간 유예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폐업의 기로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는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올해 예정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신규 지정과 직접생산확인 기준완화 등을 통해 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판로 확보와 경영 안정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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