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본격 나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9일 남양주시의회를 통과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포천시를 시작으로 고양시, 파주시에 이어 경기북부 10개 시·군중에서 중소기업체수(약 7만6000여개)가 두 번째로 많은 남양주시도 조례 제정에 동참함으로써 경기북부지역 기초지자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지원을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공동구매・판매・연구개발・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 비영리 특별법인이다.

남양주시에도 남양주패션유통사업협동조합 등 5개의 협동조합이 결성돼 회원사인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이 다양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남양주시의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 최초로 ‘회원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인식개선 사업(조례 제8조 제4호)’이 포함되어 지역 일자리를 희망하는 청년들과 함께 심각한 지역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남양주시에 소재한 협동조합과 회원사에 대한 △남양주시의 지원 책무 △경영・교육훈련 지원 △판로 증대 △공동사업 지원 및 사업비의 보조 △남양주시 협동조합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의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 한 백선아 남양주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조례 제정에 이어, 후속조치로 필요예산 확보와 실질적인 사업추진 노력을 중기중앙회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영돈 중기중앙회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은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맞추어 지방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정책이 지방정부까지 신속하게 마련되고 확산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중소기업계도 발맞추어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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