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화물 세관검사비용 지원 신청 기한을 놓친 중소·중견기업은 다음달에 신청을 하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4월 한달간 수출입 컨테이너화물 세관검사비용 지원 특별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관세청은 작년 7월부터 중소기업에 수출입 컨테이너화물 세관검사비용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그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검사비용 지원을 받으려면 검사완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나 관세청은 업체 사정 등으로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화물에 대해 4월 한달간 특별신청을 받기로 했다.

세관검사비용 지원신청은 검사결과 관세법 등 법령위반이 없는 물품에 대해 수출입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증빙서류를 갖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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