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3일까지 희망조합 모집, 투명 인증으로 판로확대 기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확대를 통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조합 기능 활성화를 위한 ‘2021년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 참여는 신규 단체표준 제정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이 사업수행에 적합한 컨설팅 전문가를 선정하고 협동조합과 컨설팅 수행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게 되며 20개 조합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자부담금(총 사업비의 30%)을 포함해 협동조합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신청 기간은 329일부터 423일까지며, 오는 42일 상암동 중소기업 DMC센터에서 사업설명회도 개최된다.

신청된 과제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지원 대상 선정 및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올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의 기간 동안 단체표준 제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협동조합은 표준화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켰다면서, “협동조합의 단체표준 제정 활성화를 통해 조합의 공동사업 기능 제고와 수준 높은 표준 개발은 물론,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업무 수행으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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