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신제품 관련 기술기준 개발에 61억원 투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올해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에 61억5000만원을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받은 제품이 정식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기술기준의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19년 1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년말까지 404건(’19년 195건, ‘20년 209건)이 승인 받았다.  

유효기간 내 기술기준을 개발해 임시허가, 실증특례 제품의 시장 출시 애로 해소와 정식허가 취득을 돕기 위해, 국표원은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을 ‘20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20년까지 승인된 규제 샌드박스 404건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정식허가를 받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46건의 기술기준 제·개정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46건 중 16건의 기술기준은 해당 규제부처가 제·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30건의 제·개정 작업은 동사업을 통해 작년에 15건을 지원하였고, 올해 상반기에 스마트 주차로봇 등 15건의 과제를 지원·공고(3월 19일)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금년 하반기에도 ‘21년에 신규 발굴된 규제 샌드박스 승인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각 과제별 규제부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규제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규제개선이 신속히 이루지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막힘없이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속히 정식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하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기준을 적시에 마련하여 인․허가에 필요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융합 신산업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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