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은하 KBIZ중소기업연구소 연구위원
발주처, 충분한 시장조사후 예정가 결정 마땅
모호한 80~84%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바람직
세금계산서 활용하면 가격담합 문제 쉽게 해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를 바로 잡는 신() 경제3불 해소를 제안한 바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주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상생으로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제도의 불합리에서는 정부조달 등 불합리한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공공조달 규모는 135조원에 달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지난 1월 조달청 내부회의에서 연간 135조원에 이르는 공공 조달이 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고 국민 안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 혁신성장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조달 중 약 78%105조원 가량은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데 이용돼 중소기업 판로 지원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효과또한 높다. 하지만 2017년 조달청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저가 중심의 계약 체계로 중소기업은 연평균 9조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계약법상 최저가 조항을 삭제하고, 낙찰하한율 상향 등 이익공유형 조달시장으로 전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다. 본지는 최근 제도의 불합리 해소를 위한 공공조달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발표한 김은하 KBIZ중소기업연구소 연구위원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김은하 연구위원
김은하 연구위원

Q제도의 불합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공공조달은 국가계약법 내에서 운영되는 제도다. 오랜기간 운영된 제도여서 기존 참여자 입장에서는 문제를 못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연구자 입장에서 입찰이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적정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개선돼야한다. 예정가격과 낙찰하한율이다.

예정가격은 발주처의 담당자가 정한다. 담당자는 시장을 충분히 조사해서 예정가격을 정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낙찰자 결정제도 중 가장 많이 쓰이는 적격심사제의 경우 낙찰하한율이 84.2% 또는 80.5%로 정해져있다. 즉 예정가격이 100원이라면 낙찰가는 80.5원 또는 84.2원 수준에서 정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하한율은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없다.

 

Q중소기업은 시장가격보다 낮게 공급할수 밖에 없는가?

그렇다고 봐야한다. 조달 규정에 보면 최고우대가격조항이 있다. 시장가격보다 높으면 안된다는 뜻이다. 조달청 입장에서 국고에 부담되는 계약할때는 기업쪽에서 가장 좋은 가격을 제시해야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발주처에서 시장가격보다 낮은 예정가격을 제안한 상황에서 낙찰하한율까지 있으니 예정가격보다 더 낮은가격에 공급할 수 밖에 없다.

낙찰하한율이 있는 적격심사제와 협상에 의한 계약은 오히려 나은 경우일 수도 있다. 종합낙찰제, 2단계 경쟁입찰은 낙찰하한율조차 없다.

적정가격을 기업이 제시하는 데, 대부분 기업이 낸 자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통상 기업이 낸 견적의 65% 수준에서 가격이 정해진다. 일부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10년 넘게 가격이 동일하다고 건의한 경우도 있다. 이 사례는 조금 더 검토 해봐야한다.

 

Q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대안은 무엇인가?

공공조달이 MAS(다수공급자계약) 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보니,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물품 제조·구매에 한정된다.

우선 발주처가 기업이 제시한 시장가격을 신뢰해야하며, 그 가격을 예정가격의 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 발주처의 예정가격이 이미 시장가격을 하회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입찰에 넣는 순간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계약의 기본은 협상아닌가? 하지만 현 제도에서는 협상을 할 수 조차 없다.현재 입찰전에 규격에 대해서는 기업이 이의제기를 할수 있으나 금액에 대해서는 이의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제도상 존재하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가격까지 이의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조정해야한다고 본다.

 

Q계약심의위원회가 조정행위를 할 경우 기대효과는?

우선 발주처 담당자 입장에서도 시장가격을 조사하는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기업들도 적정한 가격으로 입찰에 응할 수 있다. 기업들도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응답기업의 31.8%예정가격 결정 시 기업 참여를 요구했다. 그리고 예정가격 적정성 검토를 위한 추가 절차 필요성에 응답기업의 92.8%필요하다고 했다.

 

Q기업이 가격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가? 담합이 우려될 것 같다.

기업들이 적정한 가격임을 주장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방법은 어렵지 않다. 세금계산서 등을 활용하면 가격담합의 문제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도 국가계약법에는 최저가격의 흔적이 여러곳에 남아있다. 정부가 기업에게 주는 일종의 신호인 것 같다. 공공조달은 수요기관이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도 있지만 정책적인 부분도 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신호를 탈피하기 위해 법령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등 선언적인 행위가 필요하다고 본다. 해외에서는 최저가 대신 최고의 효과(Best Value)’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정부가 혁신 조달을 강조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알릴려면 정부의 노력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Q그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면?

낙찰하한율이 없는 제도는 저가입찰 방지라는 타 제도의 목적과 일관성을 위해 일정 수준의 낙찰하한율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낙찰하한율이 있는 제도는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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