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정위에 조사 의뢰키로

서울소재 프랜차이즈 브랜드 4개 중 1개는 예비창업자들이 가맹점 계약시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가맹정보공개서 내용과 실제 가맹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정보공개서 사전등록의무 위반 및 허위·과장정보를 기재한 업체와 등록 취소 후 가맹점 모집 의심행위가 있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입비, 인테리어 비용, 계약 및 영업 관련 조건과 가맹점수, 재무구조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 공개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이를 등록해 둔 상태에서만 신규 가맹점을 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시는 서울에 본부를 둔 3104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맹사업 현황을 모니터하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등록된 외식업 1618, 서비스업 675, 도소매업 113개 등 2406개 브랜드 중 24.9%(598)는 인테리어 비용, 가맹 가입비, 교육비 등 가맹정보공개서 내용과 홈페이지 등에 실린 정보가 불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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