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관리방안 수립 강조… 새로운 세부기준 마련 제시

급격히 증가하는 노후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정책 방향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1·2·3종 시설물은 총 16381개로, 이 가운데 준공 후 30년 이상인 노후 시설물은 17.5%에 달한다.

10년 뒤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물 비중이 26.8%로 증가하고,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이 생겨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후 시설물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함께 증대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현행 민간투자법에 따라 노후 인프라도 민간투자사업이 가능하지만, 민간투자사업을 평가하는 총사업비, 예비타당성조사 등 세부 기준이 대부분 신규 건설사업을 기준으로 설정돼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건산연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법률과 민간 활동 채권(PABs) 등을 통해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의 사업성 개선과 비용 저감을 유도하고 있으며 영국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전체 수명과 성능을 향상시키려 시설물의 계획, 조달 및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엄근용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노후 인프라 개선에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하기 위해선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노후 인프라 평가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호주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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