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5일 부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부천시 조례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경영지원, 판로촉진 △사업지원 및 협력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은 지난 2019년 11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 지원근거가 마련된 이후 16개 광역지자체와 전국 13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 됐으며, 부천시는 경기남부 지역 21개 기초지자체 중 시흥시와 안산시에 이어 세번째이다.
부천시에는 부천시수퍼마켓협동조합, 부천금형사업협동조합, 부천주류도매업사업협동조합 등 총 8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있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있다.
박완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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