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및 4개 기초지자체(고양, 춘천, 원주, 천안)와 이차보전 지원 협약을 체결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각 지자체가 지역 내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금리의 연 1~3%를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이자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2020년에는 2117개 업체가 약 19억원의 이차보전을 지원 받았으며, 올해 약 21억원의 이차보전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차보전 지원 예산이 조기 소진되고 있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 및 정부 등 이차보전 지원 사업 예산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자들이 납부한 공제부금 등으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는 대출금리를 기존 대비 신용등급별 0.1~1.5%포인트 인하해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대출상품인 단기운영자금 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신용도에 따라 적립한 부금의 최대 3배까지 무담보‧무보증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올해 2월까지의 대출실행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5억원이 증가한 1134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는 총 4596억원이 대출됐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 극복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대출 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며 “고객 편의성 및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확대를 위한 건의 활동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1666-9988) 및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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