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3.15~4.2)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출신 전문기술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소요 인건비의 최대 70%를 6개월간 지원 (1인당 1303만원 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舊 퇴직기술인력 중소기업 활용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3월 15일(월)부터 4월 2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등에서 퇴직한 전문기술 인력을 채용할 때 인건비를 보조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한국판 뉴딜, 3대 신산업(BIG3),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6대 분야 등 국가 주요 정책 관련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고려해 작년보다 지원 기간(4개월→6개월)과 지원금액(1인당 최대 868만원 → 1303만원)을 상향해 탄력적으로 지급한다.

사업추진 절차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사업추진 절차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은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등에서 근무한 기술인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올해는 지원 기간과 금액을 확대한 만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현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중기부(www.mss.go.kr)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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