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이상 기업 운영, 세대를 이어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 모집
접수(3.15~4.30) → 평가(5~7월) → 선정(8월) → 확인서 수여식(9월) 
현판·확인서 발급, 마크 사용권 부여, 자금·수출 등 64개 지원사업 가점 부여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명문장수기업 선정을 위해 3월 15일(월)부터 4월 30일(금)까지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후 5월부터 7월까지 기업평가와 평판 검증을 거쳐 8월경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크게 기여한 중소·중견기업을 ’17년부터 매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9개사를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신청대상은 건설업‧부동산업‧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업력 45년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기업으로 제한된다. 

신청방법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4월 30일(금)까지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선정 절차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선정 절차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체납, 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 사실 등이 없어야 하며 업력(60점), 경제적·사회적기여(28점), 기업역량(9점), 기업혁신(3점)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와 현판이 발급되며 자사 제품 홍보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가점 부여, 보증료율 감면 등의 중기부 지원사업 우대를 기존 6개에서 올해부터 64개로 대폭 확대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명문장수기업 확인 시 우대사항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명문장수기업 확인 시 우대사항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국민 누구나 명문장수기업을 추천할 수 있도록 국민 추천제를 운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 장수기업을 알고 있는 경우 중기부 누리집에서 해당 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국민추천은 4월 23일(금)까지이며 추천기업명, 기업연락처, 추천사유 등을 작성해 추천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자세한 신청자격과 방법, 우대 사항 등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월 17일(수) 오후 2시에 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Youtube) 채널로 생중계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중기부는 올해 선정된 명문장수기업의 성장요인, 장수비결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론을 통해 널리 홍보하고, 국민,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등 모범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모범적인 기업들이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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