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협동조합의 원자재 공동구매 자금 조달 애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전용 협동화자금 신청 접수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자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중 원자재 공동구매 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신규 사업을 계획 중인 경우 중앙회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최대 10억원까지 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여 5년 이내이다.

협동조합은 융자제한 심사기준에서 부채비율을 제외하고 있으며, 시중 은행에 비해 금리가 낮고, 연대보증 폐지로 협동조합 이사장과 임원들의 보증부담도 없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작년 한 해 동안 31개 조합을 추천하였으며, 총 25개 협동조합이 2019년(43억원)대비 4.3배 증가한 183.4억원을 지원받아 활용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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