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해 시행중이다. 이에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노후 경유차량의 경우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LPG화물차 신차 구입 시에는 4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등이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로 LPG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지원혜택을 받는 셈이다.

또한 폐차 후 구매차량의 범위도 기존 LPG화물차 신차에서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까지 확대되면서, 전기·수소·휘발류·LPG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후경유차 [자료=연합뉴스]

 

이러한 지원 확대가 있기까지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가스판매업연합회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등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어려움 해소 방안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보조금 확대'를 제안하면서 중소기업중앙회에 건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것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한 해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등을 통해 기재부, 환경부에 중소기업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했고, 그 노력이 올 해 2월 지원규모 확대 결정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그간 ‘소상공인의 발’로 불렸던 다마스, 라보 등의 경차가 올해 단종 예정이었으며 경유세도 인상돼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생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지자체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신청접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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