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법안 제정 단계에서 중소기업계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기업 규모에 따라 법 시행을 차등화해야합니다.”

지난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탄소중립이행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사진)의 발언이다. 정 본부장은 "법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기업에게는 공공조달 입찰 가점제 등의 인센티브와 탄소중립관련 시설투자시 저리 정책자금 지원 확대, 투자세액공제 등 금융·세제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제공=중기중앙회]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제공=중기중앙회]

이날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최한 '탄소중립이행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 참석해 탄소중립 입법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 15명과 주한유럽연합 대사, 중소기업중앙회,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환경정책연구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그린피스,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1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탄소중립이행 법안의 제정과 관련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기후위기대응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유의동 의원)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이소영 의원) 등 4개 법안에 대한 진술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탄소 중립 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우리 사회·경제 전반의 큰 변화를 일으키므로, 이해관계자들 간에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욱조 본부장은 "정부의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할 때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 산업계를 대표하는 중소기업계 위원 포함을 해야한다" 고 요청했다. 또한 그는 “시멘트·석회석 등 부득이하게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 ‘탄소배출 제로(Zero)’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업전환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유럽연합 대사는 “EU에서도 탄소 중립 관련 법제화가 아직 진행 중인데, 기업과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소외계층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며 "약 1000억 유로의 투자기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혁신기술개발투자, 석탄 분야 종사자의 플랫폼 구성, 근로자 교육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3월 임시국회부터 법안 심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나,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은 “탄소 중립을 실제 이행해야 할 산업계와 노동계의 어려움이 많아 보인다”며“각 계층의 애로사항을 다시 청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후 재논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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