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국 세관 기업지원 부서 및 미국·베트남 현지 등 70명 배치

# 1. A사는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던 중 현지 바이어로부터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요청을 받았다. FTA 활용 경험이 없어 난관에 봉착한 A사는 서울세관을 찾게 됐고, 공익관세사로부터 C/O 발급부터 품목분류까지 상세히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한-베트남 FTA를 활용(관세율 20%→0%)해서 첫 수출에 성공했다. A사 대표는 “1인 기업이라 혼자서 수출을 진행하는데 한계를 느꼈는데 서울세관에서 직접 나와 상세하게 알려주고, 공익관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 2. 계측기를 수출하는 B사의 요청으로 부산세관 기업지원팀은 공익관세사와 함께 B사를 직접 방문했다. 수출 실적이 꾸준함에도 불구하고 관세환급 받은 이력이 전혀 없음에 착안해 과거 2년치 관세환급과 자동간이환급제도를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FTA 체결국인 베트남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C/O) 발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수출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줬다.

관세청은 영세·중소기업의 맞춤형 수출 지원을 위해 한국관세사회와 협력해 오늘부터 58명의 ‘21년 공익관세사를 위촉·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공익관세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업체 방문 상담은 최소화하는 대신 비대면 방식의 전화 상담과 온라인 상담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공익관세사 제도는 201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7년차를 맞이했고, 작년까지 총 2800개 기업에게 FTA 활용(특혜관세 안내,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등) 뿐만 아니라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의 무료 상담을 제공했다.

공익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권역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김희리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은 “국내 공익관세사뿐만 아니라 주요 교역 대상국인 미국과 베트남 현지에도 각각 8명, 4명의 공익관세사를 구성해 운영 중이니 우리 기업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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