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와 컨설팅사업 긴밀 협조…근로감독 면제 연계까지 지원

올 1월 1일부터 중소기업계에도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 도입된 가운데 용접 등 뿌리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경남의 한 공장에서 용접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근로자의 모습.
올 1월 1일부터 중소기업계에도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 도입된 가운데 용접 등 뿌리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경남의 한 공장에서 용접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근로자의 모습.

우리 업종은 고객사인 선주나 해운사의 운항 일정에 따라 해외 항구로 가서 선박을 수리해야 해 집중근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위해선 새로운 숙련인력을 뽑아야 하는데, 이게 참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부산에서 선박수리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A대표의 말이다. A대표는 상시근로자 50인을 초과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에 올 초부터 적용된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한다.

하지만, 청장년층의 취업 기피에 중소기업은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있는 근로자들마저 주52시간제로 임금이 줄어들자 퇴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선박수리업 뿐만 아니라 전체 중소기업의 39%는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지난해 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까지로,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또한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3개월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이것만으로는 업종별 특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중기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에 주52시간제가 부작용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난해 1월부터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애로 해소와 지원대책을 논의해 왔다. 나아가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올해부터, 중기중앙회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고용부의 자율개선 프로그램으로 연계해 최대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주52시간제를 미리 준비하고, 근로감독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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