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로시간제 활용 어떻게]

근로시간제 내용 정확히 숙지기업별 상황에 맞는 조합 필요

1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에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안이 됐다. 게다가 올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까지 확대 적용되는 만큼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주52시간 근무제 적용대상이 된다.

중소기업계 현장에서는 추가 계도 기간 부여를 가장 원하고 있지만,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도 지난해 12월부터 정부와 국회에 1개월 초과 선택근로제의 업무범위 확대 노사 합의시 일본과 같이 월·연 단위 추가 연장근로 허용과 함께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업종들에 대해 인건비·설비투자비 지원, 외국인력 입국 정상화 등 인력공급 지원책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중소기업계에 제도가 이미 시행된 만큼 현 제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을 권장한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소기업은 근로시간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다음, 탄력근로시간제, 선택근로시간제 같은 유연근로시간제를 지혜롭게 조합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본지는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유연근로시간제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인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인가제의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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