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등 4개 경제단체장과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25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서비스업이 0.877로 공산품 제조업 0.648보다 높다. 취업유발계수도 서비스업은 10억원 당 13.5명으로 공산품 제조업 10억원 당 6.6명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내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62.4%로 미국 79.8%, 영국 79.7%, 일본 69.6%에 비해 낮다. OECD 33개국 중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성은 8위인 반면 서비스업은 28위 수준이다.

특히, 서비스업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음식숙박업은 18.5%,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은 33%나 총생산액이 줄었다.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취업자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20191341만명이던 서비스업 종사자수는 20201334만명으로 7만명이나 감소했다. 관련통계가 시작된 1997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정부에서도 서비스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1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비스 정책에 대한 총괄 조정과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금융·연구개발·인력양성 등 지원제도의 근거가 담겨있다. 그러나 의료민영화 논란에 막혀 입법화에 진전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그간 서비스업은 16개 하위 업종별 담당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정책을 펴 왔다. 서비스산업은 제조·건설·농수산업 등 다른 산업분야와 달리 기본법이 없어 부처간 협업이 쉽지 않았고, 최근 확산되는 업종간 융복합 추세에 대응할 근거도 부족했다. 이런 상황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논의를 시작한 것은 참 다행스런 일이다. 우리경제가 고용충격을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비스업이 살아나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산업 육성에 관한 법을 제정할 때 가장 우려되는 점은 대기업의 독식에 따른 양극화 문제다. 1997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표적인 예이다. 1996년 유통시장이 완전 개방되면서 만들어진 유통산업발전법은 규제완화를 등에 업고 지원책을 독식한 유통대기업이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면서 골목상권이 붕괴되는 결과를 낳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정시부터 중소서비스업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책 지원시 중소기업을 우선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대기업의 독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진입규제가 필요하다. 이미 도소매·음식업 위주의 영세 서비스업과 기술투자를 필요로 하는 물류, 디지털, 관광 등 유망 서비스업의 격차가 벌어져 있다. 양극화가 발생하기 쉬운 산업 특성상 중소기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서비스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9%이다. 이 중 소상공인이 94%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서두르되 0.1%의 대기업이 서비스산업을 독식하는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내용을 중소기업계와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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