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윤리위, 당사자에 경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6‘2021년 제2차 중소기업윤리위원회를 개최(사진)하고 A조합 B이사장을 대상으로 ‘TV홈쇼핑 상품추천위원회부적절한 운영과 홈앤쇼핑에 대한 부당요구 등을 이유로 윤리 심사를 진행하고 징계를 의결했다.

중소기업윤리위원회관계자에 따르면 A조합 B이사장은 20192월 임기 종료 전 홈쇼핑 상품 추천대상을 확대하면서 연간 추천업체의 대부분을 선정, 차기 위원회의 상품추천 권한을 침해하고 전문 MD 평가와 달리 하위점수 업체를 높게 평가해 공정성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홈앤쇼핑에 대해 수입제품 판매 중단, 비조합원 제품 방송 중지, 방송제품의 판매목표 등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는 요구와 개별적인 접촉을 통한 부적절한 언행 정황도 문제가 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됐고 B이사장 업체 제품은 2014년 이후 56개월간 방송되면서도 수수료율 변동이 없는 등 특혜 시비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윤리위원회는 안건심의 결과 B이사장의 윤리위원회 회부 안건이 상품추천위원회 부적정 운영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의심받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결정, 서면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위반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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