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제9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맨 왼쪽)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제9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맨 왼쪽)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5층 이사회회의실에서 제9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의안 심의 전 중대재해처벌법 후속 진행상황, 중앙회의 주 52시간제 지원제도와 신경제3불 주요내용 등을 공유하고 이사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중대재해법과 관련 김 회장은 노동계의 극렬한 반대와 여기에 발맞춘 국회 움직임에 맞서 경총을 비롯한 30여 경제단체와 연합 반대성명 발표와 국회 여야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중대재해법의 독소조항 완화를 강력히 요청, 기존입법안에 담긴 처벌대상과 처벌수준, 인과관계 추정 등에 있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과정 등을 소개 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처벌 대상이 기존법안의 경우 사업주, 법인 대표 및 안전보건 총괄담당자였던 것을 사업주, 법인대표 또는 안전보건 총괄담당자로 다소 완화시켰고 법인대표가 안전보건 관리이사를 임명하고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실절적인 전권과 의무를 위임하면 처벌에서 제외 되고 근로자 사망시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원 이상 벌금의 처벌 수준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낮추는 한편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어 무조건 징역형을 받는 다는 우려도 해소 시켰다.

김 회장은 또 주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과 근로시간 감소 시 납기일 맞추기가 어려운 조선·건설 등 일부 업종들은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시행 예외를 인정하고, 일감이 몰릴 때 노사가 합의하면 특별연장근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과 납품단가와 관련한 대·중소기업간 거래 불공정’, ·오프라인 유통과 소상공인과의 시장 불균형’, 조달시장 최저가 입찰의 제도 불합리등 신경제3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문제해결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이사 46명이 참석 2020년 사업보고 및 2021년 사업계획 수지예산 안 등 8개 의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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