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분쟁 대응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말 출범한 '지재권 분쟁 대응센터'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총 17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재권 분쟁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분쟁 정보 모니터링과 맞춤형 전략컨설팅 등을 중점 지원한다.

기술의 국산화가 진행 중인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대응센터 내 '소부장 특허분쟁 전담반'을 운영한다.

지재권 분쟁 모니터링 대상을 미국 중심의 침해소송 분쟁에서 일본, 유럽, 중국까지 확대하고 소부장 분야 이의신청, 무효심판 정보도 수집·분석해 기업에 제공한다.

대응센터의 분쟁 전문가(PM)가 모니터링과 핫라인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허법인 등과 연계해 개별 기업의 분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특허침해 소송 또는 해외 상표분쟁에 휘말린 경우 신청과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최소 2주일 이내에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글로벌 무역분쟁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며 지재권 분쟁 확대가 예상된다"며 "우리 수출기업이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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