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정책브리프]
주52시간제로 감사보수 급등
재무상황 열악한 中企 큰부담
코로나로 법인세 납부 힘겨워
중간예납세액 분납 조치 절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기업 규모가 작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일종의 고정비에 해당하는 외부감사 수수료와 법인세는 중소기업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들 중소기업의 비용을 완화할 방안은 없을까?

 

표준감사시간외부감사 수수료 증가

감사보수는 감사시간에 시간당 보수를 곱해 산정한다. 감사시간이 늘거나 시간당 보수가 증가하면 감사보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표준감사시간제도의 도입으로 감사시간은 감소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2019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기업 규모와 특성별로 최소한의 감사투입시간을 지정하는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표준감사시간제도에서는 상장 여부, 회사 규모, 사업 복잡성, 감사위원회 등을 고려해 11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다.

비상장회사는 그룹 8부터 그룹 11에 해당하는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그룹 8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자산총액 2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그룹11)은 표준감사시간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표준감사시간제도의 적용을 받는 비상장 중소기업은 <1>과 같이 그룹 9와 그룹 10이 해당한다.

그룹별 감사시간은 통계적 접근법으로 산정한 그룹별 표준감사시간표와 가감요인을 고려해 산정한다. 회사의 개별 자산총액과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된 표준감사시간표의 표준감사시간에 가감요인(당기순손실, 초도감사 등)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표준감사시간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산총액 500억원인 기업은 표준감사시간표에서 제시한 표준감사시간은 570시간인데, 당기순손실을 보고하면 5%를 가산해 599시간으로 결정된다. 올해는 70% 이상을 적용하므로 표준감사시간은 최종적으로 419시간(599시간×70%)이나, 직전 사업연도 실제 감사시간을 하한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환경 변화가 없다면 계속감사에서는 전기 대비 당기 감사시간은 감소하는데, 전년도 실제 감사 시간을 하한으로 설정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비율이 낮아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기업은 차입금 비중이 높은 기업에 비해 감사시간이 적게 소요된다. 또한 다수의 거래처로 구성된 기업에 비해 소수의 거래처로 구성된 기업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검증하기 위한 감사시간은 훨씬 적게 소요된다. , 표준감사시간의 가감요인에서는 거래의 복잡성이나 부채비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보수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는 시간당 감사보수. 52시간 근로제 적용 이후 야근이 늘어 법 시행 전에는 시간당 6~7만원이던 수임료가 법 시행 후에는 10~14만원으로 뛰었다는 뉴스도 있다. 52시간 근로제 적용으로 감사보수는 증가하므로 중소기업의 부담은 늘 수밖에 없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외부감사 수수료에 대한 비용은 재무상황이 열악한 중소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올해부터 그룹 910에 속한 기업은 표준감사시간에 각각 80%70%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이들 적용 비율을 좀 더 낮추거나 기업 규모가 더 작은 그룹 10에 속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표준감사시간제도의 도입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세 분납기간의 연장

코로나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재무상황이 악화된 중소기업이 증가해 법인세 납부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법인세법에 따라 중소기업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분납도 힘든 비상장 중소기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2월 말에 국세청은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와 경북 청도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했고, 지난해 8월초에는 코로나 피해가 큰 특별재난지역 등의 경우 납부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했다. 코로나 상황이 특정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확산했으므로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에 대한 국세청의 직권 연장이 필요하다.

김한수(경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한수(경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내야 한다. 법인세 분납기간을 연장하거나 법인세 납부를 여러 회에 걸쳐 납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법인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쉽지 않다.

소득세법에서는 중간예납세액이 1000~2000만원이면 1000만원 초과금액, 세액이 2000만원 초과일 때는 50% 이상의 금액을 다음 연도 21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법인세법을 신속하게 개정해 일정 규모 미만인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세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완화해 줘야 한다.

- : 김한수(경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