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좋은 신축주택 공급하는 신축매입약정 주택 75% 증가
신혼Ⅱ 4순위 신설, 1인‧2인 가구 소득기준 상향 등 입주대상 확대

국토교통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만 5000호를 매입‧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에는 신혼부부 Ⅱ유형에 자녀가 없거나 소득기준을 넘겨 신청할 수 없었던 혼인가구를 위한 유형이 4순위로 신설된다.

올해 목표 4.5만호는 ’20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인 2.8만호 대비 60% 이상 증가한 물량으로, ’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역대 가장 많은 공급목표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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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목표인 4.5만호는 ①신축 매입약정, ②공공 리모델링, ③기존주택 매입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2.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민간사업자가 건축(또는 건축예정)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준공 후 매입하기로 준공 전 약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품질이 좋은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올해는 작년 대비 75% 증가(’20년 1.2만호 → ’21년 2.1만호)한 것이 특징이다.

'공공 리모델링'은 0.8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노후 주택 또는 공실 비주택(상가‧관광호텔 등)을 대수선 또는 철거 후 신축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축주택 공급과 도심환경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주택 매입'은 1.6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인허가 관청에게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도배‧장판 등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일반 취약계층은 물론 생애주기에 맞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고령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수준과 생활패턴을 기반으로 입주대상과 임대조건을 구분해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며,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 등을 고려해 공급한다.

올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의 특징은 ①신혼Ⅱ 유형 4순위 신설, ②1인‧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③다자녀가구 인정범위 확대, ④고령자 무제한 재계약 가능 등이다.

소득기준이 높은 '신혼 Ⅱ유형'은 혼인 후 7년이 경과했으나 자녀가 없는 혼인부부 또는 소득‧자산기준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었던 혼인부부 등을 위해 입주요건을 대폭 완화한 4순위를 신설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높아진 최저소득기준과 1인‧2인 가구의 평균연령 상승(결혼 연기 등)으로 인한 소득 확대 등을 고려해 '1인‧2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한다.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상향해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더 많은 1인‧2인가구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기존 '다자녀가구'는 조부모가 2명 이상의 손주를 양육하는 경우 입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민법’ 상 미성년자가 2명 이상인 조손가구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 임차인'이 이사부담 없이 마음편히 거주할 수 있도록 재계약 횟수를 무제한(기존 9회)으로 확대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 : 1만 4500호(기숙사형 청년주택 1500호 포함)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및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가 신청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제공]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대학생‧대학원생, 19세~39세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본인+부모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기준 10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만,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차이점은 자산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소득‧무주택 기준만 충족하면 입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는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입주순위에 따라 100만원~200만원으로 수준이다. 또한, 청년 매입임대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는 최장 6년 간 거주가 가능하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Ⅰ유형 1만호, Ⅱ유형 5000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등에게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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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Ⅰ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I 유형은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최장 20년 거주(최초 2년 계약 후 9회 연장)가 가능하다.

신혼부부 Ⅱ 유형은 시세 8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기본 6년 거주(최초 2년 계약 후 2회 연장)가 가능하나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 거주(최초 2년 계약 후 4회 연장)가 가능하다.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1500호

방 2개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며,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순위는 ①생계·주거·의료·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1순위, ②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를 2순위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 및 현재 주거여건 등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최초 2년 계약 후 추가로 9회 연장(최대 20년)이 가능하다.

◈ 일반·고령자 매입임대주택 : 일반 1만3000호, 고령자 1000호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요건 등을 충족한 무주택자에게,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요건 등을 충족한 65세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며, 입주대상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제공]

일반‧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일반유형 입주자는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며, 고령자 유형 입주자는 평생 거주가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2개 공공주택사업자 각각이 유형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유형은 입주자 모집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대학교 등 개강 전 입주가 가능하도록 3‧6‧9‧12월에 통합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주택의 세부적인 공급지역,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일정에 따라 각 공공주택사업자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유형 중 LH 공급분) 및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일반・고령자, 다자녀 유형 및 지방공사 공급분) 등에 신청하면 된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는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였고, 지난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만큼 더 많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주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고, 신혼부부가 출산을 포기하고, 어르신이 이사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지속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유형별, 사업자별 모집일정 [국토교통부 제공]
유형별, 사업자별 모집일정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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