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역업체와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 확대를 위해 '2021년 계약제도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계획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업체의 공공 계약 참여 확대, 중소·여성·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약자 기업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 제한 경쟁입찰 적극 반영, 전국 입찰 공사의 지역업체 최소 참여 시공비율 49% 이상, 지역 생산제품 우선 구매,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 등 지역업체를 최우선으로 하는 계약을 추진한다.

또 재난이나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사회적 약자 기업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비율 3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수의계약 부작용을 개선하고자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가 5회를 초과하는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 배제 대상 업체' 현황을 행정전산망에 등록·관리, 수의계약 편중 현상을 예방하고 계약 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약제도 운용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업체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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