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신문은 제조물책임법 시행과 관련 중소기업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이 분야 전문가 5명으로 특별 칼럼진을 구성했습니다. PL도입의 배경 및 사고사례, 향후 전망 등을 주제로 15회로 연재될 예정입니다.
2005년 을유년 새해가 밝았다.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지도 어언 2년 6개월이 경과했으며 그동안 수많은 제품안전사고들이 있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인 것 같다. 지난해의 사고들로 인해 새해에는 특히 제품안전 분야에 있어 제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압력밥솥 폭발사고 연이어 터져
지난해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사고로는 ‘전기압력밥솥 폭발사고’와 ‘불량만두사고’를 꼽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휴대폰 배터리 폭발사고, 미니컵 젤리 질식사고, 새집증후군 소송, PPA함유 감기약 부작용 소송 등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제품안전사고들이 연이어서 발생했었다.
2004년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대형 제품안전사고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웃나라 일본의 한 자동차 회사는 2002년에 발생한 2건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12년간 차량의 결함을 은폐해 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3차례에 걸친 리콜을 발표했으나 결국 소비자와 투자자의 외면으로 기업 존폐의 위기에까지 몰리게 됐다.
PL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현재 의약품의 안전성과 정부 당국의 감독소홀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5개 제약사를 상대로 PPA 감기약 부작용 피해소송이 진행중이며 식약청 또한 공동 피고로서 포함돼 있다.
제품안전과 관련해 새해부터 바뀌는 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권익증진에 관한 기본법으로 바뀌고 ‘일괄분쟁조정제’가 도입되며 이후 2008년에는 ‘소비자단체소송’이 도입될 전망이다.
‘일괄분쟁조정제’란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비자단체 등이 한국소비자보호원 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위원회는 2주일 이상 일반에 공개, 같은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을 모으게 됨으로써 해당 기업에게는 일괄분쟁조정신청이 제기되는 것으로도 해당 기업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권익 보호 강화추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3월부터 국내 228개 제약업체에 대해 ‘GMP 차등관리 방안’을 실시해 5등급으로 분류, 관리하며 평가결과가 ‘과락’ 수준인 업체에 대해서는 GMP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의약품별로 제조 중지나 GMP 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내려졌지만 제약업체 단위로 GMP 허가가 최소되는 것은 처음이며 향후에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제약업체 퇴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개정해 기존의 공산품 안전검사제도를 전인증제도로 전환하며 안전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시판품 조사를 실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명령을 내리는 등 3월 중에 종합적으로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할 계획에 있다.
올해 시행되는 제도들은 지금까지의 기업 규제에서 한단계 선진화한 느낌이다. 새해부터는 제품안전 관련 규제 외에도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시행되는 등 기업에 보다 엄격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 기업들을 해외의 기업들과 비교해 보면 그간 우리 기업들은 사실상 정부의 보호 아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이 가장 늦은 국가라는 사실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이제는 기업 스스로 책임을 지는 시대이다.
제품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에 있어 조그마한 결함이라도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책임을 지지않고 회피하는 기업은 더이상 생존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다.
2001년 5월, 미국의 포드 자동차는 자사의 Explorer 차량에 장착된 Firestone社의 결함 타이어 1,300만개를 리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30억$에 이르는 엄청난 리콜 비용은 100년 역사의 포드 자동차에 있어 최대 위기로써 22년 만에 다시 포드家가 경영 일선에 복귀하게 됐다. 헨리 포드의 증손자인 40대의 윌리엄 포드는 리콜을 결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업이 잠시 잘못을 감출 수는 있겠지만 결국 소비자는 진실을 알게 된다’

방 종 민
삼성방재연구소 책임연구원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