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에 따른 가산금리 면제 등 우대지원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중진공 대출건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 1569건(2085억원), 특별상환유예 3293건(78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는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유통 중소기업 등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4개월 간 접수를 받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 유통 중소기업
△ 수출·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전시·운송업, 중소 병·의원, 마스크제조업 등 이다.

특별만기연장은 기존 일반만기연장과 달리, 만기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를 면제하고 최소 원금상환요건을 제외하는 등 우대지원하고, 특별상환유예는 역시 최소 원금상환요건을 제외하고 최대 신청횟수를 3회로 확대하는 등 우대지원을 추진한다.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32개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김학도 이사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포함하여 총 7,000억원의 대출금 만기연장을 실시해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해소를 뒷받침했다”면서 “올해도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하루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