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과 백화점 우수 상생 사례 발표회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갑과 을로만 인식됐던 백화점과 입점 중소기업이 상생의 동반자로서 성공모델을 공유하고 건강한 유통생태계를 만드는데 힘을 합칠 것을 다짐하는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 경제가 격리 경제가 된 가운데, 유통업은 산업구조 변화의 핵심이 됐다. 유통시장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백화점과 같은 기존 유통업계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락하고 있다. 대다수의 오프라인 유통기업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과의 결합을 꾀하는 등 새로운 생존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그간 백화점과 중소기업간 상생은 중소기업 제품을 입점시켜 판로를 지원하는 일차원적 상생에 머물러 있었다. 이제는 백화점이 입점업체와 신뢰를 구축하고 다각도의 협력사업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실효성 있는 상생이 필요하다.

제품 개발이나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통 노하우를 전수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질 좋은 상품을 공급받아 오프라인 유통업계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중소기업은 좋은 제품을 만들고도 마케팅의 한계에 부딪혀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대기업은 고도의 전문성과 자본력이 필요한 마케팅을 지원하고,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매장의 차별성을 꾀하는 상생 모델이 필요하다.

이마트와 지평주조가 공동 개발해 지난해 7월 출시한 프리미엄 막걸리인 지평 이랑이랑은 단시간 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어 이마트 전체 막걸리 매출 3위에 올랐다. 이마트는 제품 디자인 관련 비용을 모두 지원하고 판매 수익을 지평주조에 몰아주는 대신, 막걸리를 사러온 고객이 마트 제품을 함께 구입하면서 윈윈하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국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핵심은 복합쇼핑몰과 백화점에도 대형마트와 같이 월 2회 의무휴업일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논의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입점업체의 7~80%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의무적으로 휴일에 문을 닫게 되면 입점업체의 피해는 물론 인근 소상공인도 매출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의무휴업일 규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30%가 넘는 과도한 입점판매 수수료이다. 입점업체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면 그만큼 소비자가 선호하는 좋은 제품을 개발할 여유가 생기고, 백화점은 매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백화점과 입점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또한 이번 법안 개정시에는 소상공인 영역을 실질적으로 잠식 중이지만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하나로마트와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무엇보다 급변하는 유통환경에서는 대기업을 옥죄는 법보다는 민간차원의 소통을 통한 자발적 상생이 더 중요하다.

포스트코로나시대, 백화점과 입점 중소기업간의 상생은 건강한 유통생태계를 구축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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