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정기총회 지침 발표…코로나 지속에 비대면 방식 도입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기총회도 일반안건의 경우 서면의결로 진행되는 등 비대면 방식이 도입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기총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수도권 2.5단계(50명 미만), 비수도권 2단계(100명 미만) 인원제한 기준을 지켜야하며, 총회 후 식사 등 모임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선거권 서면의결 불가

선거권은 서면의결이 불가한 만큼 선거가 있으면 반드시 현장 투표를 해야 하며 참석인원이 정부의 제한인원을 넘어 갈 경우 시간 또는 공간을 분리해 분산 투표를 해야 한다. 총회는 서면의결서를 제출한 조합원 및 현장 참석자가 조합원의 과반이면 개회 할 수 있으며 임원선출 안건의 경우 총회에 참석해 행사된 선거권 수가 조합원의 과반을 넘겨야 의사가 성립된다.

반면, 선거가 없는 총회의 경우 모든 안건을 서면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일반안건과 선거가 모두 있을 경우 일반안건은 서면의결로, 선거는 현장 투표로 진행하면 된다.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 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조합원 또는 대리인이 참석해 총회를 개최 하면 된다. 이 경우 조합원의 과반이 참석해야 선거안건이 성립하며 분산 투표 할 경우 투표 완료 후 최종적으로 집계된 선거권 수가 조합원 수의 과반을 넘어야 한다.

 

분산 투표시 참석자 잔류해야

분산 투표를 통해 이사장을 선출하고 전형위원회를 구성해 이사,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 총회 참석자는 전형위원회 구성과 추천된 이사, 감사의 동의 의결이 될 때까지 분리된 장소에서 현장에 잔류해야 한다.

또 조합원 제명이나 임원 해임 등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총회 안건으로 확정된 후, 최소 총회 개최일 10일 전에 당사자에게 제명·해임 등 사유를 알려야하며, 총회 소집통보시 반드시 당사자의 소명을 첨부해 통보해야 한다. 임원선출 없는 총회는 서면의결서 제출자 및 현장 참석자가 조합원의 과반이면 총회를 개회할 수 있다.

한편, 서면의결을 진행하더라도 이사장, 서명이사 2, 감사가 참석해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총회 안건은 총회일로부터 최소 7일전 까지 조합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문의 : 02-2124-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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