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섭(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윤병섭(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4차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신세계에 대응할 준비가 채 되지 않은 경영환경에 코로나19 팬데믹이 휩쓸고 있는 생채기는 중소기업을 빈사 상태로 몰고 있다.

설상가상 국회가 2018228일 개악한 광풍 같은 주52시간제 근로기준법이 올해부터 시행됨 따라 중소기업을 더욱 궁지로 몰아붙이며, 숨통을 쥐어틀고 있다. 당장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52시간 초과 업체는 중소기업의 83.9%에 이르러 해결 방안 수립에 중소기업 경영자가 밤잠을 설치고 있다. 중소기업에 어려움이 엎친 데 덮쳐도 국회는 마치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별 반응이 없다. 말 없는 다수 중소기업의 좌절과 분노가 치밀고 있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를 준비할 겨를이 없었다. 1년간 계도기간을 줬지만 준비기간이 주5일제 도입 때보다 턱없이 부족했고 코로나19 등 외부 환경이 녹록치 않아 생사의 갈림길에 선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 준비가 인력난 해소보다 우선순위에 놓일 수 없는 여건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이 OECD 36개 국가 중 세 번째로 많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9위에 속한다. 이는 중소기업에서 노동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은 주52시간제 시행은 효과가 없으므로 인력난을 해소하고 노동의 질적 제고가 이뤄져야 근로시간 단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시장이 높은 노동비용을 가져오고 있다.

정부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업종별 특성이 다양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주52시간제를 도입했기에 노동시장 경직성은 더 고착될 것이다. 현행 주52시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이 유연근로제 도입이다. 유연근로제는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간주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다양한 유형의 근로제로, 근로자는 작업환경, 업무 유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제조업의 경우 주52시간제는 생산라인 고장이나 긴급 애프터서비스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순발력을 떨어트린다. 2교대 근무로 편성된 공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추려면 3교대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데, 주문량이 많이 없을 경우엔 어정쩡하다. 2교대를 3교대로 바꾸면 비용을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중소기업 업종에 따라 일감이 몰리는 바쁜 기간에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요구된다. 근로일 또는 주별 수립에서 월별 수립으로 변경하는 등 사전 근로계획 수립 기준을 완화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면 인건비 절감 및 경제 활성화를 이룰 것이다. 노사분쟁 없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보상제도, 업무 개선 등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탄력근로제만으로 해소할 수 없는 사각지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보완하면 된다.

통제에서 자율 중심의 일하는 방식 변화의 사회적 요구 대응을 위해 노사자율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토록 개선해야 한다. 연장근로제도 도입을 1주 단위 제한에서 노사합의로 연·월 단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 균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주52시간제는 근로자 개인별로 볼 때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피하고 연장근로 비중이 큰 생산직 근로자는 줄어드는 월급에 민감할 것이다. 더욱이 중소기업에 부족한 인원이 평균 6.1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은 내국인 청장년인력의 취업기피로 인력이 감소되고 평균연령이 높아져 고령화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구인난이 더욱 커지고 있어 인력시장 시스템 붕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현 제도로는 부족한 현장인력을 보완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경쟁해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주52시간제 보완해 중소기업 숨통 터줘야 한다.

 

- 윤병섭(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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