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신용평가기준 마련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주52시간 개선

지역중심 中企협동조합 활성화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책 시급
대·중기 상생, 공정거래 확립을

2021년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경제환경 속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민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이 개발됐다고는 하지만 당장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와 유동성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매출급감에 따른 유동성 위기 해소가 필요하다.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현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월말이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가 종료된다. 매출부진으로 자금난이 가중된 상황에서 일시에 대출금을 회수하면 기업은 도산하고 은행은 부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비오는데 우산을 빼앗는 식이 된다.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 기업 신용평가시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한 지난해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출금리가 인상되고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만기연장이 곤란해질 수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 별도의 중소기업 신용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중소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규제입법은 멈추고, 기존 규제는 혁파해야 한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움추렸던 소비와 수출이 폭증하며 우리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다. 하지만 기업인들의 경영의지를 꺾고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입법을 혁파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잃어 도태되고, 일자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기업경영에는 수많은 위험이 내재돼 있는데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고, 기업인을 예비범죄자로 몰아 형사처벌을 강화하면 기업가 정신은 위축된다. 여야 여러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1월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은 99%의 오너가 대표인데 근로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사고에도 사업주에게 최소 2년내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과잉입법안이다. 재해 발생시 마지막까지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처리를 해야 할 대표자가 구속되면 중소기업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 법 제정 논의를 중단하거나 최소한 중소기업 대표는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도 힘을 모아야 한다.

획일적인 주52시간제를 보완해야 한다. 지난해 말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하지만 인력난이 심한 뿌리산업과 야외작업이 많아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조선·건설 등 일부 업종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하기가 쉽지 않다.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준수가 곤란한 일부 업종만이라도 근로시간 단축의 예외를 인정하고, 일감이 몰릴 때 노사가 합의하면 특별연장근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주 단위의 근로시간을 일본처럼 월·연 단위의 연장근로한도를 정해 기업이 노사자율로 활용토록 제도를 고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다. 특히, 코로나가 종식돼 내수경기와 수출시장이 다시 살아나 현장의 인력수요가 급팽창할 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현장의 인력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와 협업을 지원해야 한다.

비대면 온라인이 보편화되고,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전환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됐다.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내실화를 통해 개별 중소기업과 업종별 협동조합의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민관이 협력해 스마트물류센터, 스마트슈퍼, 스마트상점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지원시책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업종별 협동조합이 R&D 등 다양한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시책사업에 적극 참여해 개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기초지자체의 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활성화기반을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중소기업이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대기업과 유효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공동판매 행위에 대한 허용범위도 확대돼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 공정거래법 상 담합 적용을 배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세부요건을 정하는 하위규정으로 인해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를 만들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비대면경제 활성화로 급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문제 해소에 관심을 쏟고, 국회를 설득해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손해배상명령제도 도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기간 중 대기업의 사업 참여 금지 등 중소기업의 거래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대기업의 불합리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통해 중소기업이 땀흘린 만큼 정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중기중앙회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통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회원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한국노총과 적극 협력하고, 주요 대기업 총수와도 직접 대화채널을 만들어 대·중소기업간 민간차원의 상생협력 생태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다수의 명문장수기업 탄생을 위해 기업승계제도 보완도 필요하다.

독일과 일본 등 제조업 강국인 선진국들은 기업승계를 장려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기업승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급변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게 업종변경 요건 완화 등 불합리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올해를 전망하는 사자성어로 흙을 쌓아 산을 만든다는 뜻을 가진 토적성산(土積成山)을 선택했다. 여러 사람의 힘이 모여져 큰 것을 이룬다는 의미가 있다. 내실경영으로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 성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2021년에는 사업체 수의 99%, 고용의 83%를 차지하는 663만 중소기업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로 대한민국의 더 큰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주역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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