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등 中企단체협의회 ‘현안 과제’ 입장 발표]
“중기 99%는 오너가 대표… 현실 도외시한 입법 재고해야”
신용평가 별도기준 마련·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등 촉구

지난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 주요현안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가운데)을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대표들이 업계 입장이 담긴 피켓을 들고 서있다.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 주요현안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가운데)을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대표들이 업계 입장이 담긴 피켓을 들고 서있다.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새로 만들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상당수 중소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사고 책임자는 물론 법인과 대표까지 3중으로 처벌하는 너무나 가혹한 법입니다.”

지난 9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16개가 모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中企 주요 현안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선진국 대비 가혹한 중대재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급한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정책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중소기업계의 호소는 여론의 관심을 이끌었다. 주요 종합지·경제지·방송사 등 30여개 언론사가 참석해 현안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마침 국회가 9일 본회의를 열어 경영제도 3(일명 기업규제 3,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을 비롯해 친()노동법 등 ()기업법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중기단체협의회가 경제계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

특히 이날 중소기업계는 기업을 패닉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중대재해법 마저 향후 입법화된다면 중소기업은 생존위기까지 갈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미 올해 1월부터 기업의 처벌을 강화한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삼중으로 기업처벌 수위를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보다도 훨씬 엄격한 법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가혹한 법이라며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곧 대표인 게 현실인데, 모든 사고의 책임과 수습을 대표가 처리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에게 2년 이상 징역형 또는 5억원 이상 벌금을 부과하는 등 미국, 일본의 6개월 이하 징역형 보다 훨씬 과도한 처벌 수위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중소기업계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신용등급 하락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대출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 만기연장 불가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기문 회장은 코로나는 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일시적인 현상임을 감안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신용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정부가 최근 계도기간 유예 없이 내년 11일부터 주52시간제도를 중소기업계에 확대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기문 회장은 야외 작업이 많아 날씨의 영향을 받는 조선·건설·기계설비 업종이나 추가 인력 확보가 어려운 뿌리산업 등의 업종만이라도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나머지 업종도 현장컨설팅 등을 통해 처벌이 아닌 시정·지도와 실효성 있는 인력지원 및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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