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노조법 등 본회의 통과]
무차별 경영권 공격에 무방비…그나마 전속고발권제는 유지

경영제도 3(일명 기업규제 3,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을 필두로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약 115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이날 강행 처리한 주요 경제 관련 법안에는 중소기업계에 큰 혼란을 야기할 사안이 대거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상장사에 대한 소수주주권 행사 때 ‘6개월 의무 보유조건을 피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신설된 상법 개정안의 542조의 6 10은 상장사 주주가 지분 1~3%만 확보하면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막론하고 누구든 주식을 사고 단 3일 만에 기업 경영권 공격이 가능한 길이 열리게 됐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해고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는 장치마저 사라졌다. 이는 노동계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법안이다. 국회를 통과한 노동 및 고용 관련 법안 중 경제계가 가장 우려한 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3(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이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하되,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시설을 사용할 때는 노사 합의를 거치도록 했는데 이 규정이 통째로 사라진 것이다. 노조가 쟁의행위 과정에 생산 및 주요 시설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없어졌다.

그나마 공정거래법 개정안 가운데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가장 컸던 전속고발권 폐지는 빠진 채로 처리됐다. 이와 관련,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당초 정부 안에 포함됐던 전속고발권 폐지시 고소·고발이 남발돼 법적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대처할 수 없다며 국회와 정부에 제도유지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청했다이러한 노력들이 결국 현행 유지되면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지난 1130일 결정된 정부의 내년도 세법개정안의 초과유보소득과세 도입 무산과 함께 이번 전속고발권 유지가 중소기업계의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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