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는 코로나 사태가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받고 있다. 특히 감염자 확산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63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3분기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63.5%에 달했다. 경영애로는 내수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59.7%)’, ‘운영자금 부족(35.7%)’이 가장 많았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매출은 회복되지 않고, 자금난은 여전하다는 결과였다. 고용상황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자료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올 3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10월 실업률은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3.7% 수준이다.

국내는 물론 주요 수출국의 코로나19 대확산으로 내수절벽과 함께 해외판로 개척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형()을 선고받아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됐거나,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인들의 경우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기업 대표는 폐업을 우려하고 소속 근로자들은 하나, 둘 일자리를 잃어가며 생계를 걱정하는 경우도 많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행정제재 처분의 사유, 효력 등이 가혹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 위반으로 과징금과 벌금을 부과받고 발주처에 손해배상금까지 지불했음에도, 최대 2년간 전체 공공기관 입찰에 참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기관별로 입찰제한기간 종료 이후에도 입찰평가시 감점을 적용하기도 한다.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 인한 기업애로가 고려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어느 전문건설업체는 코로나 사태로 수주물량이 없는 가운데 자본금이 잠식돼 법정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해 약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경영하려면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지난 해 11월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11개 경제부처 소관 경제법률 형벌조항 전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동·환경·경제관련 법령 상 형사처벌 항목이 265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과 기업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항목도 2205개나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대표자 본인도 모르게 법률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 처분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법 준수는 당연하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 위기상황에 대한 불안감도 크다. 663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사면·복권, 행정제재 처분 해제 등 국가차원의 포용조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우리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민생이 안정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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