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외국환 거래 규제 면제

내년 3월부터 온라인 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면 인근 편의점에서 24시간 외화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은 해외에서 국내로 외화를 송금하고 관광지 인근 ATM 등에서 원화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외국환 거래 규정 개정에 따른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운영 결과 총 5건의 사업에 대한 관련 규제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는 새로운 송금·환전 서비스의 규제 적용 여부가 불명확해 서비스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신사업의 규제 확인을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규제 해당 여부를 회신하고, 필요할 경우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사업별로 보면 편의점을 통한 환전 대금 수령은 현재 관련 규제가 없는 상태로, 사업자는 편의점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중 서비스를 출시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외화를 송금하고 관광지 인근 ATM 등에서 원화로 수령하는 서비스 역시 규제가 없어 내년 3월 출시가 가능하다.

보험사를 통한 은행 환전 서비스 신청, 무인 환전기기를 통한 송금 서비스 제공, 무인 환전기기 대여 및 고객지원센터 운영 대행 서비스 등 3건은 관련 규제가 있으나, 기재부가 해당 규제의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내년 중 사업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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