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성과사례] 입찰시 1식 단가 배제 및 수량단가 투찰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최근 규제개혁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본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주요 규제개혁 성과 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세부공종별로 단가책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1식 단가의 이용에 관한 제한이 없기때문에, 건설업계는 공공공사 발주시의 편의를 위해 세부공종별 단가가 아닌 1식 단가를 불필요하게 남용해왔다.

하지만 1식 단가를 사용하게 되면 향후 수량누락과 설계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발주처별 1식 단가에 대한 설계변경 기준이 상이하고 내역서에는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이 되는 세부내역이 명시되지 않아 계약금액 조정 분쟁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추진단은 공사입찰시 1식 단가를 삭제하고 세부공종별 분류해 수량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1식 단가의 적용에 따른 시공업체 부담을 경감토록 1식 단가는 세부공종 구분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계약예규 개정하도록 건의했고, 중앙부처는 입찰시 무분별한 1식 단가 사용을 자제할 수 있는 개선안을 검토했으며 지난해 12월 예정가격작성기준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수량오류 및 설계서 오류가 감소하고, 단가의 명확성으로 분쟁소지가 낮아져 회계투명성이 제고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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